1. 신청기간 : 2024. 4. 18. ~ 사업종료시까지
2.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,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(지자체장추천)
* 지원제외대상
-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대상가구(주거급여_자가가구)
-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가구
-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
3. 지원내용 : 단열공사, 창호, 노후보일러 교체 등
4. 문의 : 각동 주민센터,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(1670-7653)